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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매입하여 목적금원을 달라는 청구(양수금 청구)를 하였고, 소장을 받은 피고가 본 법무법인을 찾아와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①원고의 양수금 채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임을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②원고 측은 피고가 소멸시효 완성 전 일부변제 하였기에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반박 하였습니다.

 

소멸시효는 절대적인 것이나 시효기간 중 일부라도 변제를 한 사실이 밝혀지면 시효가 중단됩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시효기간 중에 위 양수금 채권에 대해서 일부 변제를 한 사실이 있어 시효중단이 매우 유력한 상황이었으나,

ⓐ금융기관에 대한 사실조회를 진행하여 해당 금원은 금융기관이 피고 아내의 계좌에서 강제출금한 금원인 것을 밝혀내었습니다. 

또한 ⓑ피고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것은 일상가사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소멸시효중단으로서의 변제 내지 채무승인으로 인정될 수 없음을 주장하였고,

해당 주장이 받아져서 원고 청구가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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