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9.
인테리어 부실공사로 인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207, 7층 (역삼동, 아가방앤컴퍼니))
1. 본인은 2014. 2. 8. 귀하와 위 소재지의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 그런데, 공사후 몇일 지나지 않아, 거실쪽 바닥이 들뜨는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3. 원목 바닥이라고 하여 시공한 것인데, 쉽게 들뜨는 것으로 보아 합판일 의혹이 제기됩니다.
4. 본인의 집에는 12개월 된 아기가 있습니다. 바닥이 들뜨는 현상으로 인해 아기의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새로 시공을 해야 할 것 같으나 귀사에 맡기고 싶지 않습니다.
5. 이 내용증명을 송달받고 2000년 00월 00일까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바닥시공비 및 정신적 손해배상금으로 2백만원을 송금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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