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3.
의견차이로 인한 도급계약 해제를 통보하는 경우
- 다 음 -
① 목적 물건지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207, 7층 (역삼동, 아가방앤컴퍼니)
② 공 사 기 간 : 2014. 12. 1. ~ 2015. 2. 1.
③ 공 사 명: 학원내부 인테리어 공사
④ 계 약 금 액 : 200만원
2. 그런데, 공사중 귀사가 맡기로 했던,, 00학원 인테리어 공사 중 벽지시공부분이
계약시 체결했던 부분과 달라, 몇차례 시정요구를 하였으나,
귀사는 고객의 입장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귀사의 입장만을 고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3. 만약, 귀사의 입장만을 고집한 채, 공사가 진행된다면
본사에서는 더 이상 도급 계약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4. 본 내용증명을 통해 귀하와 체결한 건축공사 도급 계약을 해제를 통보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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