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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관련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이혼과정이나 방법에 대해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정보를 찾지 못해 어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 협의이혼, 재판상이혼, 조정이혼 다양한데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이혼을 할 수 있는지,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하는지 어려워 하는 분들이 많다. 

 

1.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한다면, 협의이혼이 가능하다. 

만일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고, 미성년자녀를 누가 키울지, 양육비를 얼마로 할지,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에 대해서도 별다른 이견이 없다면 협의이혼을 할 수 있다. 협의이혼신청의 경우 타인의 대리가 불가능하다. 변호사도 대리할 수 없다. 반드시 부부가 함께 협의이혼신청서를 작성해서 법원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담당 판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협의이혼 신청 이후 숙려기간이 지난 후(숙려기간은 통상 미성년자녀가 없는 경우 1개월,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이다) 법원의 확인을 받아 이혼을 하게 된다. 이때 이혼 이후 3개월 내 부부 중 1인이 확인서 등본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때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와 관련된 사항은 협의이혼신청서에 별도로 기재하지 않는다. 다만, 추후 논쟁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대한 협의서를 작성하여 첨부하는 공증을 받아 두는 것을 권하고 싶다. 


2.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등의 액수에 차이가 있다면 조정이혼을 신청하자. 

만일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지만,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양육비와 관련된 사소한 불일치가 존재한다면, 곧바로 재판상 이혼을 제기하기 보다는 조정이혼을 신청할 수 있다. 만일 조정이 원만하게 성립된다면, 재판상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조정으로 이혼을 진행하는 경우, 추후 이에 대한 불복(항소 등)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가장 신속하고 원만하게 분쟁을 종료할 수 있는 방안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조정이 불성립하는경우(임의조정, 강제조정 등) 조정절차는 종료되고,  일반 재판상 이혼 소송절차로 진행되게 된다. 

 

3. 상대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재판상 이혼을 진행해야 한다. 

위에서 언급한 협의이혼이나 조정이혼이 어렵다면, 결국 재판상 이혼을 제기해야 한다. 재판상 이혼은 법에서 정한 이혼사유를 토대로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이혼하는 것이다. 이때 관할 법원에 이혼 소장을 접수하는데, 이혼소장에는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자 및 양육권자의 지정, 양육비의 청구에 대한 청구취지를 적게 된다. 

다만, 재판상 이혼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입증자료가 필요하다.  특히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입증자료는 더욱 중요하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이혼 판결을 내리는 경우, 재판상 이혼 사유와 관련된 증거를 잘 준비해서 소장을 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4. 재판상 이혼사유를 잘 알아두자.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재판상 이혼사유를 잘 파악하고 이에 대한 충분한 입증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민법 제840조에는 재판상 이혼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 배우자의 외도, 정조의무를 위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

★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 배우자가 동거,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즉 생활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거나, 거주지에서 이탈해서 장기간 집에 들어오지 않는 경우이다.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부모로부터 심한 학대, 언어폭력 등을 당한 경우를 의미한다. 가정폭력이 있었다면 바로 이 경우에 해당한다.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배우자가 시부모, 또는 장인장모에게 신체적, 언어적 학대를 가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 배우자가 가출, 실종 이후 3년 이상 연락이 두절된 경우라면, 이혼 사유가 된다.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때 
- 위에서 적시한 사유를 제외한 모든 포괄적인 배우자의 유책사유를 말한다. 


5. 입증자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미리 걱정하지는 말자. 

누구든지 행복한 혼인생활을 꿈꾸며 살아간다. 따라서 간혹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증거를 수집할 생각 자체를 하지 못한다. 예를 들면 수십년 동안 폭행을 당했던 한 의뢰인의 경우는 그 흔한 진단서 하나 갖고 있지 못했다. 

생존의 위협을 받을 만큼 배우자의 폭행은 심각했지만, 그 의뢰인은 배우자의 보복이 두려워 단 한차례도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지 못했다. 소송을 맡기시면서도 입증자료가 없어 이혼 자체가 기각될까봐 크게 걱정을 하셨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그분의 이혼청구는 인용되었다. 또한 위자료까지 받을 수 있었다. 설령 녹음파일이나, 진단서, 신고내역, 사진과 같은 명백한 입증자료가 없다 하더라도, 이혼 소송은 가능하다. 그 이유는 누군가의 일관된 진술과 기억 자체가 입증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당신의 친구, 가족들의 진술, 사실확인서가 입증자료가 될 수 있다. 또한 가사조사를 통한 당신의 일관된 진술 역시 충분한 참고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진실은 결코 지지 않는다. 시간이 좀 걸리고, 그 과정이 힘들더라도 결국 진실은 밝혀지기 마련이다. 나는 믿는다. 

법무법인 예율 곽지영 변호사.
가사전문 변호사
02- 2135-5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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