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글 여기 남겨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가상법원 쪽에 써야 하는건가...
여튼 일단 주절 주절 써볼께요
님들 판단 좀 해주세용
저는 작년 2월쯤 임대아파트에 사는 지인이 자기 다른 곳에 이사가게 됐는데
집이 비니까 들어와서 살지 않겠냐며 제안하더라구요
제가 결혼도 안한 미혼이고 해서 집이 작아도 되거든요
좁은 집이지만 가격이 워낙 좋아서 하겠다고 했어요
그냥 보증금 형식으로 3천만원만 지급하고 살기로 했구요
그 자리에서 바로 3천만원을 송금했어요
근데 나중에 지인에게 그 집 니 명의로 된건 맞냐고 물어봤어요(제 지인도 나이가 그닥 많지 않은데 임대아파트 명의자라고 생각하니 좀 이상하더라구요)
그랬더니 자기 아버지 명의래요
왠지 더 불안해지더라구요 ... 계약서라도 어서 써야겠다 싶어서
계약서 써달라고 했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국 못썼어요
이사날짜가 다가오는데, 갑자기 그 지인이 자기 이사계획이 무산되었다며
미안하다고 그러더라구요
전 짜증났지만 알겠다고 하면서 3천만원 돌려달라고 했어요
그때부터 돈이 마련되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느니 어쩐다느니 변명에 변명을 하면서
1750만원 겨우겨우 나눠서 받았어요 (6번에 걸쳐 나눠서요ㅠㅠ)
아직 1250만원 원금이 남은 상태에요
집행공증 서달라고 하려고 공증사무실 까지 갔는데
공증사무실 왔던 그 지인이 은행거래내역 좀 확인하고 오겠다며 공증사무실을 나가더니...
그대로 도망가버렸습니다...
핸드폰 번호도 알구요 카톡으로 연락도 옵니다
그 돈 꼭 갚겠다구요...
이거 어떻게,,, 돈 받을 수 있을까요?
사기로 고소하고 싶은 심정인데 사기죄 성립하나요?
민사소송 진행도 가능할까요?
증거로 채무 인정하는 카톡내용 있고, 입금내역 등등은 다 있습니다. ㅠ
변호사 사무실 찾아가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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