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4.
공사 지연에 항의하는 경우
2. 계약 체결시 공사기간에 대해 2015. 2. 1. 까지 완공되는 것으로
명시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3. 본인은2015. 2. 10. 이사날짜가 잡혀 있고, 그대로 이사를 할것입니다.
4. 귀사에서 공사를 계속 지체한다면, 공사 잔금은 납부 할수가 없으며,
공사 지연으로 인해 본인이 입는 피해에 대해서는
귀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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