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2.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 하는경우
2. 본인은 2016년 _월 _일 OOO교차로에서 귀하의 오토바이가 제 발등을 역과하여 지나가는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순간 너무 놀라서 저는 귀하를 붙잡지는 못하고 급한 마음에 귀하의 오토바이 번호판을 사진찍어두었습니다.
3. 그 당시에는 큰 증상도 못느끼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날 밤 발등과 발목 부분에 심한 통증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4 . 다음 날 OO대학병원에 가서 X-RAY사진을 촬영해보니, 발목부분에
금이 갔고, 2~3주 정도 지속적인 물리 치료와 관리를 병행해야 한다고 합니다.
4. 이에 본인은 귀하에게 치료시 드는 병원비 일체와
신체상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조로 400만원을 청구합니다.
5. 당시 사고 현장을 목격한 증인분을 확보해 둔 상태입니다. 본 내용증명을 받으시고, 2016년 _월 _일까지 회신을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이 없으시다면 법적절차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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