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7.
부실공사로 피해보상 청구에 대해 답변하는 경우
내용증명서는 잘 받아보았습니다.
2. 본인이 확인 해 보니 귀하가 말씀하신 기초공사 부분은 도급업체와 서로 의사전달이 맞지 않아
잘못 진행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3. 도급업체와 재 상의하여 기초공사 부분을 확실히 다져서
귀하에게 불편을 드리는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4. 향후에도 공사와 관련된 불편한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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