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
305. 의료과실로 인한 병원비와 손배배상을 청구할때
1. 본인은 2000년 00월 00일 귀하의 병원에서무릎관절수술을 받던 도중,
당시 수술을 집도하신 신경외과 홍길동 전문의 선생님의 실수로 혈관이 찔리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2. 당시, 혈관이 찔리면서 출혈이 많아 귀 병원에서는
조치가 되지 않아 00대학병원 응급실로 옮겨져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3. 00대학병원 응급실로 옮겨진뒤, 수술 경과가 좋지 않아 중환자실에 3일간 입원 후 5일만에 일반 병실로 옮겨졌으며,
이로 인해 본인과 본인 가족들은 일상생활을 할수 없을 정도의 불안과
초조함을 느꼈고,정신적인 스트레스로 나날을 보내야 했습니다.

4. 귀 병원에서도 000내과 000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적절한 보상이 신속히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5. 본인이 귀 병원 및 대학병원의 치료비 합계액인 300만원 및 본인과 가족들의 정신적 고통에 따른 손해배상금 200만원의 합계액인 500만원을 2016. 3. 1. 까지 본인의 계좌 (우리은행 / 100-011-0111111)로 입금해 주시기 발바니다.

6. 미입금 시 법적조치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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