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1.
여행사의 업무과실로 인한 피해보상을 청구하는 경우
2. 본인은 OO여행사(이하 \'귀사\'라고 하겠습니다)를 통해 2015. 12. 24. 부터 2015. 12. 30.까지 하와이로 신혼여행을 다녀왔습니다.
3. 그런데, 귀국하는 항공편 예약이 잘못되어, 일본을 경유하여 세시간 넘게 기다렸다가 비행기를 타고 국내로 입국하느라 시간이 지체되었습니다
본인은 인천 ->부산 항공편을 예약해 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마음은 더 급해졌습니다.
4. 부랴부랴 인천에 내려 부산으로 오는 항공편을 다시 예약하고,
마지막 비행기를 타고 부산으로 내려왔습니다.
도착하기로 한 시간보다 4시간 넘게 늦어져서 당일날 일정은 하나도 진행을 못했으며, 인천에서 부산으로 내려오는 비행기 항공편 변경수수료까지 물어야 했기에 금전적 손해 역시 막심합니다.
5. 항공편예약을 전적으로 위임하였기에 본인의시간적,금전적 손해는 전적으로 귀사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손해에 따른 피해보상을 청구하는 바입니다.
6. 본 내용증명을 받으시고, 2016. 2. 1. 까지 회신을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2016. 2. 1. 까지 회신이 없다면 법적절차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7. 부디 본 건이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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