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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층 누수로 인해 집주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때- 법조항 포함
2. 본인은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테헤란로 207, 7층 거주자로서
귀하 소유의 아랫층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3. 본인은 지난 2015. 8. 20. 윗층에서 발생한 누수로 인하여 벽지가 파손되고 가재도구가 물에 젖는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습니다.
3.. 건물 관리소장님을 통해 확인한 결과 건물 8층의 보일러실에서 누수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4. 저희 건물은 각 층마다 개별 보일러실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번 누수로 인한 피해보상을 귀하께서 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5. 현재 건물 8층에 거주하는 주민은 해당 층에 대한 임차인으로, 그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6. 또한 본인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7. 조속한 해결 바라며 본 내용증명을 받으시면 곧바로 저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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