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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 사기에 대한 피해보상을 청구할때-최고장
최 고 장

1. 본인은 지난 2015. 12. 1. 귀하에게 금2천만원을 대여한 OOO입니다.

2. 당시 귀하는 귀하의 남편의 사업확장으로 인해 급하게 돈이 필요하고, 일주일이면 은행에서 대출이 나올 것이니 대출받은 금원으로 곧바로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3. 그런데 지금 그로부터 한달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귀하는 일체의 금원을 변제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귀하의 남편은 사업이 부도난 상태이고, 은행에 확인 해 본 결과 은행 대출건 역시 사실무근이라고 하였습니다.

4. 귀하는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으로부터 금원을 빌렸던 것으로, 본인이 아는 변호사님께 문의해 본 결과 이는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합니다.

5. 심지어 사기죄는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니므로 본인이 고소를 진행하면
이후 본인의 고소취하 의사 내지 합의가 형벌을 가볍게 할 순 있으나
수사는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진행된다고 하였습니다.

6.본인은 귀하와 원만한 해결을 위해 귀하에게 여러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부디 하루 속히 본인에게 연락을 취하시어 본인에게 대여 명목으로 가져간 금원을 변제하시어 본인이 형사고소를 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7. 2016. 1. 31. 까지 연락이 없을 경우 곧바로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5.본 내용증명을 송달받고 2000년 00월 00일까지 연락을 주시기 바라며,
귀하께서 원만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본인은 법적인 대응을 할 수 밖에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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