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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 병원 시설물 관리소홀로 인해 신체 상해로 손해배상을 청구할때
1. 본인은 교통사고로 인해 갈비뼈가 부러져 귀하의 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2. 지난밤 본인은 의무실 옆에 위치한 정수기에 물을 뜨러 가기 위해 움직이다 바닥에 흥건히 고여 있는 물에 미끄러져 넘어졌습니다.

3. 정형외과라는 곳은 뼈나 골절에 이상이 생긴 환자들이 입원하는 곳이므로 바닥의 물기청소 등은 더 신경썼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4. 해당사고로 인하여 본인은 우측 발목을 접질렀고, 고관절쪽 인대가 늘어나는 상해를 추가로 입었습니다.

5. 병원 내부 시설물 관리에 소홀한 병원측에 이에 대한 책임을 물으니
환자 과실에 의한 사고이니 책임을 질 수 없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6. 그러나 병원 내부 시설물 관리 소홀, 미흡에 따른
책임은 병원측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치료비 등을 포함한 손해배상금 200만원을 지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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