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3.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답변하는 경우
2. 본인은 귀하가 예전부터 자주 들어가는 까페에서 읽은 내용을 바탕으로 해당 게시글을
게재 한 것 이었습니다.
3. 정확한 사실 확인 없이 글을 게시한 점 사과드립니다.
4. 해당 게시글은 이미 삭제하였으며, 수일 내로 정정게시글을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5. 본인의 실수로 귀하에게 큰 고통 안긴 점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다만 본인이 아직 학생 신분으로 500만원이라는 큰 돈을 구하기 어려운지라 손해배상금은 조절해주셨으면 합니다. 정신과 병원 치료비는 지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 귀하의 너그러운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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