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2.
업무과실로 인한 피해보상 청구에 대해 답변하는 경우
2. 귀하가 보내신 내용증명은 잘 받아보았습니다.
3. 당사의 직원의 업무처리 과실로 인해 귀하의 신혼여행 일정에 차질이 생기고 여러 불편을 끼쳐드린 점 대단히 죄송합니다.
4. 인천발 부산행의 항공편 변경에 따른 금전적 손해는 전액 변상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5. 나아가 당사의 업무처리미흡으로 인해 행복해야 할 신혼여행에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대한 사과의 의미로 2인 동남아 왕복항공권(2016. 12. 31.까지 사용가능)을 귀하의 동봉하여 드리오니 부디 다음에도 저희 항공사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6. 더욱 더 꼼꼼한 일정관리와, 친절로 고객님께 보답하는 여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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