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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파손과 제2차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인은 2015년 _월 _일 귀사의 업체에서 정수기를 샀고, 부피가 큰 관계로 직접 가지고 올 수 없어 이틀 후 집으로 배송받았습니다.
3. 그런데 정수기설치시 설치기사분의 실수로 주방에 있는 식탁 유리가 깨져 파편이 여기저기 튀었습니다. 그로 인해 본인 다리에 유리조각이 박히게 되었습니다.
3. 다친 다리 치료를 받기위해 병원을 지속적으로 다녔고
귀사에 파손된 식탁유리비용의 배상을 요구하였지만 귀사에서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일체의 배상을 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과 한마디 조차 들을 수 없었습니다.
4. 귀사 소속 설치기사님의 과실로 일어난 사고이니만큼 귀사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봅니다. 본인의 진료비와 유리교체비용 을 일주일 내로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원만한 해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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