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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경과 식품 섭취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2. 본인은 2015. 12. 30. 귀하가 운영하는 OO마켓에서 아기의 분유를 두 통 구입하였습니다.
3. 분유를 수유한 후 아이가 자지러지게 울었고, 울음을 그치지 않아 병원에 가서 확인 해 보니 음식으로 인한 식중독 같다고 하였습니다.
4. 이제 200일 갓 지난 아기라 먹은 것이라고는 귀점에서 구입한 분유 밖에 없는 상태여서,
제품 포장을 확인해 보니, 유통기한이 경과된 것이었습니다.
5 본인은 지난 3년간 OO마켓의 단골손님이었고, OO마켓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했을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6. 아기가 병원치료를 한 치료비를 청구합니다.
본 내용증명을 송달 받고, 2016. 1. 20.까지 회신을 기다리겠습니다.
7. 회신이 도달하지 아니하면 법적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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