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
분실제품 판매로 인하여 환불을 요청할 경우 (사기)
2. 매입당시 귀하로부터 정상 해지폰인 것을 확인한 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대금 15만원을 지불하였습니다.
3. 본인은 거래후 유리깨짐이 발견되어 즉시 귀하에게 제품하자에 대한 설명을 하고
거래취소를 요청하니 귀하는 익일 환불하겠다는 약속을 하였으나 익일 전화
수신을 차단하여 통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4. 본인은 통화를 시도하면서 휴대폰의 이상유무를 다시 확인해 보니
분실신고된 휴대폰임을 알게되었습니다.
5. 이는 잔여할부금이 남아 있어 정상 해지폰이 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즉 귀하는 휴대폰의 소유권이
해당통신사에 있는 상태로 매매할 수가 없는 것을 알면서도 본인에게 매도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는 명백한 기만에 의한 사기행위라 할 것입니다.
6. 귀하는 2000년 00월 00일까지 사기편취한 거래대금 00만원을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급되지 않으면 형사고소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손해배상 관련 다른 샘플
- 268. 물건 파손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 281. 상해로 인한 피해보상 요구에 답변하는 경우
- 296. 윗층 누수로 인해 집주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때- 법조항 포함
- 270. 계약 해제와 위약금 지불을 통보하는 경우
- 282.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 302. 보험금 손해액에 근거하여 상해 피해보상을 청구할 경우
- 267. 부실공사로 피해보상 청구에 대해 답변하는 경우
- 293. 공장매연으로 피해보상 청구에 대해 답변하는 경우
- 261.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요구에 답변하는 경우
- 298. 물건 파손과 제2차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 262.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 하는경우
- 305. 의료과실로 인한 병원비와 손배배상을 청구할때
- 283.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답변하는 경우
- 307. 층간소음 자제촉구와 불이행시 손해배상을 청구할때
- 278. 업무과실로 인한 병원비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이 페이지의 다른 주소 :
v1.boonzero.com/ccmail/sample/분실제품-판매로-인하여-환불을-요청할-경우-(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