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
300. 분실제품 판매로 인하여 환불을 요청할 경우 (사기)
1. 본인은 2000년 00월 00일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테헤란로 207 1층 OO정보통신매장에서 귀하 소유의 중고 휴대폰을 구매하였습니다.

2. 매입당시 귀하로부터 정상 해지폰인 것을 확인한 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대금 15만원을 지불하였습니다.

3. 본인은 거래후 유리깨짐이 발견되어 즉시 귀하에게 제품하자에 대한 설명을 하고
거래취소를 요청하니 귀하는 익일 환불하겠다는 약속을 하였으나 익일 전화
수신을 차단하여 통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4. 본인은 통화를 시도하면서 휴대폰의 이상유무를 다시 확인해 보니
분실신고된 휴대폰임을 알게되었습니다.

5. 이는 잔여할부금이 남아 있어 정상 해지폰이 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즉 귀하는 휴대폰의 소유권이
해당통신사에 있는 상태로 매매할 수가 없는 것을 알면서도 본인에게 매도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는 명백한 기만에 의한 사기행위라 할 것입니다.

6. 귀하는 2000년 00월 00일까지 사기편취한 거래대금 00만원을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급되지 않으면 형사고소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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