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
309. 웨딩사진 사진 원본 분실로 인한 피해보상을 청구할때
1. 본인은 귀사의 OOO스튜디오를 통해 결혼식과 폐백 촬영을 하였습니다.

2. 계약당시 사진 원본 파일을 80만원에 구입하였으나,
결혼식 3개월뒤 받은 앨범에 원본 파일과 본식사진 일부와 폐백사진 전부가 없었습니다.

3. 귀사에 연락 하니,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사진 원본파일 분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난 2015. 12. 31. 귀사의 업체 총무팀장님과 만남을 가졌으나
합의점이 찾아지지 않아 내용증명을 송부하는 바 입니다.

4. 우선적으로, 원본파일 구매비용은 80만원 및 사진 앨범 비용 중 원본파일 분실분량에 대한 비용 30만원, 폐백에 든 비용 중 사진작업 불가로 인한 피해비용 30만원, 기타 본인과 본인의 처의 정신적 고통에 따른 손해배상 100만원 합계액 240만원을 2016. 1. 20.까지 본인의 한국은행 계좌 (100-0123-0125224)로 입금해주시기 바랍니다.

5. 입금 지연 시 법적조치에 나아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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