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5.
재고장으로 교환을 요구할때-소비자피해보상기준포함
2. 본인은 2015. 12. 1. 귀사에서 제조, 판매하는 휴대폰(WGD0-0WASS0)제품을
구입하였습니다.
3. 그런데,통화품질이 좋지 않아 결국 본인은 2016. 1. 5. 서비스센터를 찾아 통화수신율 저하로 점검을 받았습니다.
4.. 수신율 저하에 대한 AS를 받고나서 일주일이 지난 즈음 핸드폰이 갑자기 꺼지는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수차례 점검을 받고 AS를 받았으나 해당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5. 소비자 피해보상기준에 따르면
\"동일하자로 3회이상 고장 발생시 제품 교환 또는 환급\"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6. 본인은 더이상 귀사를 신뢰 할수 없으므로 환불을 요구하는 바 입니다.
내용증명을 받고, 2016. 2. 1. 일까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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