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
건물의 하자를 이유로 계약의 해제를 통보한 매수인에게 답변을 하는 경우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2길 23 금석빌딩 3층, 면적 200㎡
1. 귀하가 2014년 _월 _일 발송한 부동산매매계약 해제에 대한 내용증명은
잘 받아보았습니다.
2. 그런데 위 건물 OOOO부분의 누수는 2014년 _월 _일 이미 공사가 끝난 상태였고, 지난번 공사시 보수공사 마무리가 덜 되어있던 부분에서 누수가 발생한 것입니다.
3. 위 사실은 공사를 한 ◎◎수리업체 (전화번호 : 000-0000-0000)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귀하가 언급한 누수 부분은 충분히 수리가 가능한 부분임을 알려드립니다.
4. 본 내용증명을 송달 받으시고,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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