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
경락인이 기존점유자에게 명도를 요청하는 경우
(소재지: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42길 8 진영아파트 101호 )
1.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인은 00지방법원 2000타경000호 사건에서 위 부동산을 경매로 낙찰 받아 2014년 0월 00일자로 잔금을 납부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현 소유주입니다.
3. 귀하는 본인의 부동산에 2014년 0월 00일 현재 무단점유하고 있는 상황으로,
본 건물에서 퇴거하고 위 부동산의 명도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4. 본인은 본 내용 증명을 통하여 2000년 00월 00일까지 위 부동산의 명도를
요청하는 바이며, 불이행시 강제 집행을 진행할 수 밖에 없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5. 귀하의 신중한 판단으로 조속하고 원만한 해결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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