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
경락인이 기존점유자에게 명도를 요청하는 경우
(소재지: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42길 8 진영아파트 101호 )
1.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인은 00지방법원 2000타경000호 사건에서 위 부동산을 경매로 낙찰 받아 2014년 0월 00일자로 잔금을 납부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현 소유주입니다.
3. 귀하는 본인의 부동산에 2014년 0월 00일 현재 무단점유하고 있는 상황으로,
본 건물에서 퇴거하고 위 부동산의 명도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4. 본인은 본 내용 증명을 통하여 2000년 00월 00일까지 위 부동산의 명도를
요청하는 바이며, 불이행시 강제 집행을 진행할 수 밖에 없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5. 귀하의 신중한 판단으로 조속하고 원만한 해결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동산 관련 다른 샘플
- 139. 부동산 면적상이로 감액요청한 매수인에게 답변하는 경우
- 192. 점유시효취득을 이유로 토지반환을 거부하는 답변을 할 경우
- 159. 부동산을 경락받은 자가 기존 점유자의 퇴거를 촉구하는 경우
- 155. 임대건물 명도 지연에 대한 답변을 할때
- 137. 건물의 하자로 수리요청한 매수인에게 답변하는 경우
- 127. 매도인의 개인적 사정으로 매수인에게 매매 계약의 해제를 통보하는 경우
- 172. 토지 임대료를 청구하는 경우
- 171. 전세보증금 반환을 독촉하는 경우 (부동산에 가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 121. 건물의 하자로 인하여 매도인에게 계약의 해제를 통보하는 경우
- 173. 토지 임대료 청구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경우
- 143. 전세기간 만료로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 184. 유치권 행사 통지 및 미지급대금 청구
- 180.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하는 경우
- 124. 불법 증축된 건축물로 인해 계약 해제를 통보해온 매수인에게 답변하는 경우
- 185. 무단으로 건축된 가건물의 철거를 요청하는 경우
이 페이지의 다른 주소 :
v1.boonzero.com/ccmail/sample/경락인이-기존점유자에게-명도를-요청하는-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