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2.
건물내 동종업체 임대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경우
(소재지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2길 23 금석빌딩)
1. 본인은 2014년 _월 _일 귀하와 귀하소유의 위 건물 101호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귀하에게 계약금 0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 본인은 101호에 ☆☆떡볶이 가게를 운영하기로 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을 체결할 당시 건물에 동종업종의 업체에 임대를 주지 않기로 합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3. 그런데 계약 이후 며칠뒤 102호에 ●●떡볶이가 들어올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4. 그러므로 본인은 임대차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오니,
지급했던 계약금 000만원을 2014년 _월 _일까지 반환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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