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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매도인(전 임대인)이 건물의 소유권 변경을 통지하는 경우
[부동산의 표시]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2길 23 금석빌딩 3층

1. 귀하의 일익번창을 기원합니다.

2. 본인은 2014년 _월 _일 위 건물을 OOO씨에게 매도하여 현재 OOO씨가 위 건물의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3. 귀하는 2013년 _월 _일 본인과 임대기간 20OO년 OO월 00일부터 20OO년 OO월 00일까지 OO년간,
보증금 __만원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 하였습니다.

4. 귀하와 본인이 맺은 임대차 계약은 매수인인 OOO씨에게도 그대로 유지되는 조건으로 매매가 되었습니다.
이에 임대인은 OOO씨로 변경되었기에 알려드리는 바 입니다.

5 본 내용증명을 받으신 후, 새로운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자 하신다면 2014년 _월 _일까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이 없을 경우, 기존 임대차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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