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1.
동종 업종 사무실분양의 금지를 요청 할때
2. 계약 당시 미분양된 나머지 상가 분양시 본인의 약국 외 튤립상가에 일체의 약국분양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3. 그런데, 본인의 약국보다 오히려 장소가 좋은 1층 103호에 약국분양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4. 이는 명백한 계약위반행위이며, 본인의 영업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5. 위 내용증명을 송달받고,2014. 2. 1. 까지 1층 약국분양에 대한 귀사의 입장을 밝혀주시고, 진행하고 있다면 해당 약국의 분양을 취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불이행시 귀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는 물론 그에 따른 제반비용 또한
귀사에게 전가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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