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
146. 부동산 하자로 계약금을 청구한 매수인 대하여 답변을 하는 경우
[부동산의 표시]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2길 23 금석빌딩 3층

1. 귀하가 2014년 _월 _일 보낸 부동산 매매계약의 해제에 대한 내용증명은
잘 받아보았습니다.

2. 위 건물 배관OO부분의 누수는 공사가 끝난 상태였고, 지난번 공사시 보수공사
마무리가 덜 되어있던 부분에서 누수가 발생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사실은 ◎◎수리업체(전화번호 : 000-000-0000)에서 확인이 가능한 부분이고,
따라서 현재 건물의 누수는 충분히 수리될 수 있는 부분임을 알려드립니다.

3. 본 내용증명을 송달 받은 이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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