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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매수인이 기존임차인에게 건물의 소유권 변경을 통지하는 경우
[부동산의 표시]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2길 23 금석빌딩 3층

1. 귀하의 일익번창을 기원합니다.

2. 본인은 2014년 _월 _일 위 건물을 전 소유자인 OOO으로부터
매입하여 위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3. 귀하는 전 소유자인 OOO와 임대기간 20OO년 OO월 00일부터 20OO년 OO월 00일까지 OO년간, 보증금 __만원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4. 임대차 관계에 따른 권리관계는 본인이 임대인으로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리는 바이며,
임대차 계약은 기존의 계약대로 이행될 것입니다.

5. 본 내용증명을 수령한 이후, 2014년 _월 _일까지 연락이 없으실 경우,
그 전 임대차 계약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의사로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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