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2.
공유자에게 공유물 관리,보존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2. 00특별시 00구 00동 00번지 토지의 공유자인 000씨가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전체토지 0000㎡중 000씨 지분 1/5(000.00㎡)에 대하여, 00지방법원에서 시행된 부동산 강제경매(사건번호 2000타경0000)에서 낙찰받은 □□□입니다.
3. 본인이 000씨의 토지지분을 취득함으로써 00특별시 00구 00동 00번지 토지에 대하여 지분권자이신 ◇◇◇, ☆☆☆님과 공유관계가 성립하게 되었습니다.
4. 귀하와 공유관계에 있는 00특별시 00구 00동 00번지 토지상에
귀하의 철근콘크리트조 벽돌조 평슬래브 단층주택(00.00㎡)과
부속건물 블럭조 슬레트지붕 단층 부속사(00.00㎡)건물이 존재하고 있어
귀하와 본인에게 피해가 따르고 있습니다.
5. 그러므로 향후 공유물 관리 및 보존에 관한 방향과 토지사용료 및 건물 처리에 관해 협의를 하고자 하오니, 내용증명을 받으시고 2000년 00월 00일까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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