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1.
아파트 매매 계약을 내용증명으로 확실히 하려는 경우
추 천
+3
-부동산의 표시-소재지: 서울시 서초구 서운로9길 000아파트 101동 000호
대지지분 면적:00.0000 ㎡(제곱미터)
건물 (아파트) 전용면적:00.0000 ㎡(제곱미터)
1. 본인은 2000년 O0월 O0일 귀하와 위 건물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 매매 가격은 총 000,000,000원으로 ,
계약금 00,000,000원은 2000년 O0월 O0일 계약체결시 지급하였습니다.
중도금 00,000,000원은 2000년 O0월 O0일 지급하였습니다.
매매 잔금 000,000,000원은 2000년 O0월 O0일 지급하기로 합니다.
3. 귀하께서는 \"계약서 제2조 (소유권 등)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아파트를 매수인에게 소유권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 절차에 협력하며, 위 부동산의 인도일은
2000년 00월 00일로 한다.\"를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4. 본 내용증명은 매매 계약서 외에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음과 계약이행을
서면상으로 확실히 하고자 함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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