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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를 인수한 자가 채권자에게 채무인수 사실을 통지하는 경우
추 천
+2
1. 귀하의 일익번창을 기원합니다. 2. 귀하는 2014년 _월 _일 금 O,OOO,OOO원을 채무자 ◇◇◇에게 빌려주었고
채무자 ◇◇◇는 2014년 _월 _일까지 대여금을 변제하기로 하였습니다.
3. 그런데 채무자 ◇◇◇의 사정으로 채무자와 ______관계인 본인이 귀하의 채무를 변제하고자 합니다.
4. 본 내용증명이 송달된 이후, 2014년 _월 _일까지 연락이 없으시면, 본인이 채무를 인수하는 것을 허락하는 것으로 알고 2014년 _월 _일까지 채무를 변제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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