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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결제 지연에 독촉하는 경우
2. 본인과 귀하는 지난 2013. 12. 1. 당사에서 생산하는 핸드폰케이스를 매월 1일 납품하고 7일내에 물품대금을 지급받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3. 매월 1일 납품을 했으나, 대금 결제가 이루어 지지 않아
내용증명을 통해 물품 대금 결제를 독촉하는 바 입니다.
4. 본 내용증명이 송달되고 2016. 1. 10.까지 물품대금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2016. 2.부터의 물품 납품은 중단 될것이며,
그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또한 불가피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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