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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된 관리비의 납부를 독촉할때
2. 00아파트 관리소장 입니다.
3. 현재 귀 세대의 관리비가 다년간 미납되어 건물 유지보수 및 관리비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4. 현재, 공용요금뿐만 아니라 귀 세대가 직접 사용하는 전기세와 수도세까지
타세대가 대신 납부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로 인해 입주민들의
부담과 불만이 많은 상태입니다.
5. 본 내용증명을 송달받고 2015. 2. 1. 까지 체납 관리비를 전액납부해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적극적인 납부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6. 보다 자세한 문의는 관리사무소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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