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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카톡방에 쓴 명예훼손 근에 대해 위자료 청구
2. 귀하는 지난 2023. 2.경 (주)ABC(이하 회사라 합니다)에 입사하였습니다. 그로부터 1개월이 지난 2023. 3. 카카오톡 단체방(이하 단톡방)에 본인을 특정하며 본인에 대한 사실과 허위사실 등을 포함하여 온갖 비방과 모욕을 담은 글을 게시하여 본인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있습니다.
귀하는 본인이 마치 업무도 전혀 못하면서 직원들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자라는 단정적이고 허위인 사실을 게재한 후 그 즉시 퇴사의사를 밝히고는 단체 대화방을 나가버렸습니다.
3. 귀하가 단톡방에 게재한 글은 명예훼손죄에 해당함이 명백합니다. 구체적으로
본인이 대표에 대하여 뒷담화를 하였다는 사실
본인이 귀하에 대해 돈아까운년이라는 말을 하였다는 사실
귀하의 위 표현들은 아래 법조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적용법조 형법 제307조, 형법 제311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7 2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48조 제1항, 형법 제37조, 형법제40조
4. 본인의 피해상황
단체 채팅방 내의 0명은 ~~가 포함된 방이었습니다.
...
그로 인하여 본인은 현재 대인기피증까지 생긴 상태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5. 요청사항
위와 같은 이유로 본인은 귀하에게 아래 사항을 요구합니다.
0일까지, 사실을 바로잡는 내용과 함께 사과의 표현이 담긴 글을 본인에게 전송할것
0일까지, 귀하의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로써 금 x원을 아래 계좌로 송금할것
로퍼미은행 123-456-1123
6. 소결
7. x일까지 답변을 바랍니다.
만약 답변이 없을 경우 피해자로서 할 수 있는 민사, 형사상 법적 조치를 밟을 수 밖에 없는점 고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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