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2.
공사 소음과 진동,먼지 방치에 대해 시정을 요청하는 경우
2. 본인은 귀하가 신축 중인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207, 7층 (역삼동, 아가방앤컴퍼니)의 공사현장에서
공사중 소음과 진동/먼지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많아
본 내용증명을 송부하게 되었습니다.
3. 소음차단막과, 늦은 오후 시간에는 소음과 진동을 최소화 해주시고,
차량 통행시 불편함이 없도록, 공사중 팻말을 설치해주셨으면 합니다.
4. 내용증명을 송달 받으시고 2015. 2. 1. 까지 이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5. 만약 불이행시에는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피해보상청구를 할것이므로
조속한 조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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