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1.
공사 지연으로 도급 계약해제를 통보하는 경우
추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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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사는 귀사와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207, 7층 (역삼동, 아가방앤컴퍼니)의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체결하였습니다.
2. 계약 체결시 공사기간이 2014. 12. 1. 부터 2015. 3. 1. 까지로 명시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귀사에서 인원 수급의 어려움으로
공사시작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3. 당사는 이로 인해 영업지연의 손해가 예상되어 귀사와 공사 계약의
해제를 통보합니다.
4. 뿐만 아니라 추후 정산하여 귀사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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