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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채무에 대한 답변을 하는경우
2. 그런데 본인은 망인이신 부친의상속에 대해 지난 2014년 11월 1일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청을 하였습니다.
3. 그리하여 본인은 귀하의 채권에 대해서는 채무의 의무가 없음을
본 내용증명을 통해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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