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
건물의 하자를 이유로 계약의 해제를 통보한 매수인에게 답변을 하는 경우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2길 23 금석빌딩 3층, 면적 200㎡
1. 귀하가 2014년 _월 _일 발송한 부동산매매계약 해제에 대한 내용증명은
잘 받아보았습니다.
2. 그런데 위 건물 OOOO부분의 누수는 2014년 _월 _일 이미 공사가 끝난 상태였고, 지난번 공사시 보수공사 마무리가 덜 되어있던 부분에서 누수가 발생한 것입니다.
3. 위 사실은 공사를 한 ◎◎수리업체 (전화번호 : 000-0000-0000)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귀하가 언급한 누수 부분은 충분히 수리가 가능한 부분임을 알려드립니다.
4. 본 내용증명을 송달 받으시고,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관련 다른 샘플
- 150. 전세계약 잔금지연으로 지급 이행지급을 독촉하는 경우
- 174. 무단 토지 사용 금지와 사용료를 청구할때
- 137. 건물의 하자로 수리요청한 매수인에게 답변하는 경우
- 127. 매도인의 개인적 사정으로 매수인에게 매매 계약의 해제를 통보하는 경우
- 128. 건물의 매매계약을 확실히 하려는 경우
- 167. 설정된 근저당권을 양도하는 경우
- 352. 동종 업종 금지 요청에 대해 답변하는 경우
- 164. 매도인(전 임대인)이 건물의 소유권 변경을 통지하는 경우
- 182. 공유자에게 공유물 관리,보존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 138. 토지의 면적차이로 매도인에게 매매가격의 감액을 청구하는 경우
- 184. 유치권 행사 통지 및 미지급대금 청구
- 194. 미지급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청구하는 경우 - 1
- 142. 부동산매매 중도금 지연에 대해 답변하는 경우
- 129. 건물의 중대한 하자로 계약의 해제를 통보하는 경우
- 161. 묵시적으로 갱신된 전세계약의 해지 통보와 주택 명도를 요청할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