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7.
유류 대금 지연에 대한 독촉
2. 귀하가 대표로 있는 00택배는 본인이 운영하는 00주유소와 2012년부터
유류납품 거래를 해왔습니다.
3. 귀하는 주2회 유류대금 결제를 해오다 2015년 3월부터는 당사의 유류대금
결제를 계속 미뤄오고 있습니다.
4. 여러차례 연락과 문자메시지, 거래 내역서 발송, 귀사 직원에게 전달 요청등
여러가지 방법으로 결제요구를 하였지만, 귀하는 직접적인 연락을 피한 채 적극적인 변제계획에 대하여 어떠한 언급도 없습니다.
5. 유류대금 결제지연으로인한 현재 미결제 금액이 4천7백만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6. 더 이상귀하가 유류대금을 지체한다면, 당사는 회사 운영에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본 내용증명을 송달 받고 2015년 8월 20일까지 유류대금 결제를 바랍니다.
7. 이행되지 않을 경우, 법적인 소송이 불가피하며, 차후 귀사와의 유류납품거래는 중지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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