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
400. 헬스이용권 환불을 요구할때
1. 본인은 2015. 2. 1. 귀하가 운영하는 한국최고헬스에 등록을 했으나 다니던 회사의 업무시간이 연장되어 헬스 시작일 4일전에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2. 수차례 환불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화통화를 회피하며
이유없이 환불을 연기하고있습니다.

3. 본 내용증명을 통해 마지막으로 환불을 다시 한번 요청하는 바이며,
2015. 2. 20. 까지 헬스등록비 100만원을 전액 환불조치 해 주시기 바랍니다.

5. 환불이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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