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1.
분실제품 습득으로 재 배송 상품의 반환을 요구할때
2. 정상 배송이후 무인함에서 벌어진 도난사건으로 귀하는 본인에게
물품대금 반환 요청과 동시에 경찰서에 도난신고를 하였습니다.
3. 본인은 배상의무가 없으나 귀하가 본인에게 업무에 방해가 될 정도로 재배송을 요청하여 본인 사비로
물품을 재 구매하여 귀하에게 건넸습니다.
4. 본인의 노력으로 10일만에 범인이 잡혔습니다. 그리하여 귀하는 처음 배송되었던 물품을
경찰서에서 돌려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본인 사비로 재배송된 물품을 돌려달라는
본인의 요청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5. 본 내용증명을 통해 재 배송된 물품의 반환을 촉구하며, 만약 불 이행시
법적인 대응이 불가피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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