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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1
추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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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하의 무궁한 발전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zzZ2345544142. 안녕하십니까. 본인은 2016년 1월 _일 22시경 서울 역삼동 국기원 사거리 근처를 지나치다 귀하로 부터 이유 모를 폭행을 당했습니다.
3. 폭행 당시 귀하는 술에 많이 취하셨던 것 같습니다. 본인은 귀하의 옆을 지나던 길이었는데, 귀하는 갑자기 저에게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고, 왜 쳐다보냐며 무차별적으로 저를 때리기 시작하였습니다.
4. 귀하는 본인의 머리와 뺨을 때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발로 본인의 복부를 차서 넘어뜨린 후 넘어진 본인을 구두를 신은 발로 수차례 짓밟았습니다. 본인은 당시 너무 놀라서, 피하지도 못한채 얼굴과 배를 여러차례 맞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5. 당시 주변 cctv를 확보하여 두었으며, 주변 상인들 모두 함께 폭행현장을 지켜보았으니 귀하께서도 위 폭행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으실 것이라 사료됩니다.
6. 귀하는 폭행에 대한 사과를 해주시고, 합의금 1000만원 및 본인의 병원비를 지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7. 병원진단서 및 영수증을 첨부합니다.
8. 2016년 _월 _일까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 날 까지 연락이 없으시다면 형사고소 및 민사법적절차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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