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9.
건물의 중대한 하자로 계약의 해제를 통보하는 경우
(소재지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2길 23 금석빌딩 )
1. 본인은 2000년 00월 00일 귀하와 위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 본인은 2000년 00월 00일 계약금 0,000,000만원을 지불하였습니다.
3. 그런데 건물의 ○○○○○부분에서 ○m가 넘는 큰 균열이
발견되었고, 이는 안전상 치명적인 문제가 되는 중대한 하자에 해당합니다.
4. 귀하는 매매 계약 체결시 위와 같은 중대한 하자에 대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의 해제를 통보하는 바 입니다.
5. 본 내용증명을 송달받은 이후, 2000년 00월 00일까지 계약금 0,000,000만원을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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