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8.
재판 결정문에 따른 소송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판결에 의하여 상환하여야 할 소송 비용액 금 0,000,000원을 청구하는 바 입니다.
(00지방법원 00지원 결정문_ \"사건번호 0000카00 소송비용액확정\"에 의거)
2. 본 내용증명을 송달 받고 2016. 2. 1.까지 판결 확정금액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강제 집행절차를 진행할 것이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
. 한국은행: 0123-45678456486451 (예금주: 000)로 입금해주시기 바랍니다.
채권,채무 관련 다른 샘플
- 221. 채무인수자의 채무인수 통지에 대해 승낙하는 답변을 할 경우
- 219. 채무인수 통지에 대해 답변하는 경우
- 203. 대여금 변제에 따른 근저당권 등기의 말소청구에 대한 답변을 할때
- 256. 추심 결정문에 따라 추심금을 청구할때
- 216. 채권증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254. 체납된 관리비의 납부를 독촉할때
- 211. 상환기간 연장을 요청할때
- 235. 판매 위탁점의 미수금 납입을 촉구할때 (휴대폰 대리점)
- 224. 상속채무 이행을 독촉하는 경우
- 232. 외상대금을 청구하는 경우
- 209. 채권-채무 상계 요청에 대한 답변을 할 경우
- 198. 대여금 반환 청구를 독촉 할때
- 200. 대여금 반환요청에 대한 답변을 할 경우
- 238. 예복촬영 모델료 청구와 초상권침해에 따른 위약금을 청구하는 경우
- 220. 채무를 인수한 자가 채권자에게 채무인수 사실을 통지하는 경우
이 페이지의 다른 주소 :
v1.boonzero.com/ccmail/sample/재판-결정문에-따른-소송비용을-청구하는-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