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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복촬영 모델료 청구와 초상권침해에 따른 위약금을 청구하는 경우
사진 한컷당 00만원으로 카달로그 모델 사용기한은 00년, 0000만원으로
계약하고 사진촬영을 하였습니다.
2. 귀하는 사진 촬영 완료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카달로그 모델 사용기한이 만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초상권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당사는 모델000씨와 000씨의 모델료 2000만원과 무단으로 초상권 사용에 대한 위약금 1000만원
총 3000만원을 지급을 요청하는 바 입니다.
4. 2016년 3월 1일까지 불이행시에는 법적조치가 불가피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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