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2.
제3자에게 채무의 내용을 전달할때
2. 본인은 oo건설 000대표님과의 관계에 있어 2014. 2. 1. 성수동 빌라건으로 인한 2천만원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3. 그런데 귀하께서 000대표님께 사업을 양수한다고 들었습니다. 사업을 양수하기 이전에 000 대표님에게 채무사실을 확인받으시고, 채무부분을 인수할 것인지에 대한 확정을 지어 본인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4. 채무부분의 양도 및 변제없이 대표자 변경이 진행될경우
민.형사상의 소송에 귀사가 연루될 우려가 있어, 서로간 불필요한 소송비용이나
시간을 소요될 것 같아 본 내용증명 우편을 송부하는 바이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권,채무 관련 다른 샘플
- 251. 공금횡령에 대해 고소 전 반환을 최고 및 통보할때- 법조항포함
- 238. 예복촬영 모델료 청구와 초상권침해에 따른 위약금을 청구하는 경우
- 199. 대여기간의 정함이 없는 대여금의 반환을 요청할 때
- 200. 대여금 반환요청에 대한 답변을 할 경우
- 235. 판매 위탁점의 미수금 납입을 촉구할때 (휴대폰 대리점)
- 212. 상환기간 연장요청에 대한 답변을 할때
- 229. 납품기한 지연에 따른 위약금 청구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경우
- 205. 채무자에게 대여금 변제에 대한 최고서를 보낼때
- 201. 양도 받은 채권의 반환을 청구할 때
- 220. 채무를 인수한 자가 채권자에게 채무인수 사실을 통지하는 경우
- 209. 채권-채무 상계 요청에 대한 답변을 할 경우
- 239. 반려견 분실로 인해 보상금을 청구할 경우
- 254. 체납된 관리비의 납부를 독촉할때
- 221. 채무인수자의 채무인수 통지에 대해 승낙하는 답변을 할 경우
- 206. 기간이 경과한 대여금의 반환을 독촉할 때
이 페이지의 다른 주소 :
v1.boonzero.com/ccmail/sample/제3자에게-채무의-내용을-전달할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