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2.
제3자에게 채무의 내용을 전달할때
2. 본인은 oo건설 000대표님과의 관계에 있어 2014. 2. 1. 성수동 빌라건으로 인한 2천만원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3. 그런데 귀하께서 000대표님께 사업을 양수한다고 들었습니다. 사업을 양수하기 이전에 000 대표님에게 채무사실을 확인받으시고, 채무부분을 인수할 것인지에 대한 확정을 지어 본인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4. 채무부분의 양도 및 변제없이 대표자 변경이 진행될경우
민.형사상의 소송에 귀사가 연루될 우려가 있어, 서로간 불필요한 소송비용이나
시간을 소요될 것 같아 본 내용증명 우편을 송부하는 바이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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