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1.
공금횡령에 대해 고소 전 반환을 최고 및 통보할때- 법조항포함
2. 근무기간 동안, 수차례에 걸쳐 당사의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있음은 귀하와 당사 모두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며, 그로 인해 귀하는 불명예스러운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3. 공금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며, 귀하의 횡령으로 인해 당사는 운영에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4. 형법 제 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서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 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5. 당사는 귀하를 형사고소조치 취하기에 앞서 변제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본 내용증명 우편을 보냅니다.
6. 본 내용증명을 받고도 해태하여2016. 3. 1. 까지 횡령 총 금액 5천7백만원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형사고발 조치는 물론, 손해배상 또한 불가피함을
알려드립니다.
7. 한국은행: 0123-45678456486451 (예금주: 000)로 입금해주시기 바랍니다.
채권,채무 관련 다른 샘플
- 202. 대여금 변제에 따른 근저당권 등기의 말소를 요청할 때
- 248. 물품 잔금을 청구하는 경우
- 254. 체납된 관리비의 납부를 독촉할때
- 218. 채무가 타인에게 인수되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경우
- 201. 양도 받은 채권의 반환을 청구할 때
- 228. 납품기한 지연에 따른 위약금을 청구하는 경우
- 197. 기간 경과한 대여금 반환을 요구할때
- 213. 채권추심 결정문에 따른 채권추심의 요구에 대해 기간의 연장을 요청할때
- 237. 미납 요금의 지급을 요청할경우
- 231. 물품대금 결제 지연 독촉에 대해 답변하는 경우
- 220. 채무를 인수한 자가 채권자에게 채무인수 사실을 통지하는 경우
- 204. 대여금채무에 대하여 대물변제하려는 경우
- 211. 상환기간 연장을 요청할때
- 247. 물품대금 청구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경우
- 257. 채권확보를 위해 임대인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