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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9. 체납된 임금과 퇴직금의 지급을 독촉할때 - 법조항포함
1. 본인은 귀하가 운영하는 OO고속버스사무실에서
2013. 3. 1.부터 2014. 12. 31.까지 근무하였습니다.

2. 귀하께서는 2015. 3. 1. 까지 체불된 임금 (5개월분 1200만원)과
퇴직금 3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3., 그러나 약속한 기일로부터 3개월 이상 지났지만,, 현재까지
지급되지않아 부득이 내용증명을 송부하는 바 입니다.

3. 근로기준법 제 36조(금품청산)에 의거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위 내용증명을 송달받고, 2015. 7. 1.까지 본인이 입사 시 제출한 급여통장계좌로 체불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 1500만원을 입금해주시기를 바랍니다.

4. 더 이상 지체된다면 본인은 고용 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접수 할
예정이며, 지연이자까지 모두 받을 예정이므로 빠른 시일내에 지급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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