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2.
퇴사처리 촉구, 건강상의 이유로 사직통보할때
2. 6개월의 수습기간 도중 본인의 건강상 이유로 2015년 5월 10일 귀사에 퇴사 의사를 밝혔으나, 귀사의 인원 채용에 차질이 생겨 본인에게 2015년 6월 30일까지 출근을 요청하였습니다.
3. 본인은 귀사에서 요청한 2015년 6월 30일까지 근무를 하였지만, 귀사에서는 추가적인 인원 채용의 의지가 없는 듯 채용공고를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고 있습니다.
4. 이제 본인은 더이상은 건강상의 이유로 귀사에 근무 할수 없음을 알립니다.
5. 2015년 6월 2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근무한 급여는 아래 계좌로 입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은행: 한국은행
계좌번호 : 000-00-000-00000 : 0 0 0
예금주: 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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